고령화 시대 '재고용' 방식 통해 고령자 계속 고용 가능할 듯
고령화 시대 '재고용' 방식 통해 고령자 계속 고용 가능할 듯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7.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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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10일 '고령자 계속 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 발표
67.9% '재고용' 방식 선호...임금유연성 확보 위한 취업규칙 변경 필요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서울=내외방송)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30인 이상 기업 1,047개사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 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재고용' 방식으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시 어떤 방법을 선호하는지를 파악한 것으로 저출산과 더불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고용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 기업들의 67.9%는 '재고용' 방식이라고 응답했고, ▲정년연장(25.0%) ▲정년폐지(7.1%) 순으로 집계됐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또한 계속고용제도의 도입과 안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에 대해서는 '임금유연성 확보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이 47.1%로 가장 높았고 ▲인력운영 유연성 강화를 위한 파견·기간제법 개선(37.7%) ▲고령 인력 채용 증가 시 세제 혜택(33.0%) ▲고령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직접 지원 확대(31.0%) 순으로 응답했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이유로는 66.4%가 '고령 근로자의 전문성 활용'이라고 답했고, 이 외 ▲인력이 부족해서(26.2%) ▲고령자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 고려(6.0%)라고 꼽았다.

다만 응답 기업들의 67.1%가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반면,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제도'를 활용해 본 적이 있다는 기업은 48.8%에 그쳐 인지도에 비해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경총은 "아직도 기업현장은 과거 연공중심 임금체계가 지배적"이라며,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지 않는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는 기업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이 가장 시급한 정부지원책으로 꼽은 '임금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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