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방송) 문화체육관광부가 17일 故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과 관련해 '출판사가 작가에게 미배분된 수익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문체부는 이날 "<검정고무신> 사건의 피신고인(형설앤·형설앤 대표)에게 불공정행위를 중단하고 미배분된 수익을 신고인(故 이우영, 이우진)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정고무신> 사건'은 지난 3월 故 이우영 작가가 캐릭터 대행사 형설앤과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15년간 1,200만원의 수익만 받은 것으로 전해졌고, 문체부는 신고 접수 후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사건조사를 진행했다.
특별조사 결과, 형설앤은 지난 2008년 6월 체결한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해석을 근거로 작가에게 투자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0년 체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가 작가의 <검정고무신> 관련 일체의 작품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형설앤에게 양도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규정하는 등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강요하면서 정작 작가에게는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
여기에 작가가 모호한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했음에도 형설앤은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됐다.
문체부는 "형설앤이 배분의 대상이 되는 투자 수익을 작가에게 배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형설앤에 '수익 배분 거부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형설앤은 그동안 미배분된 투자 수익을 작가에게 배분하고 향후 추가로 진행되는 라이선싱 사업에 따른 적정 수입을 배분해야 한다.
문체부는 또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들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음을 확인하고, 형설앤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해 작가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형설앤은 이행 기간 내 계약당사자와 협의해 계약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한편 시정명령을 받은 형설앤은 오는 9월 14일까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 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3년 이내 범위에서 재정지원 중단 및 배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