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선거제도 개편, 최소 개헌, 개헌절차법 제안해
(서울=내외방송) 국회가 '헌법' 제정을 기념하고 제헌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통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7일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에서 '제75주년 제헌절'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헌법, 희망을 열고 미래로'를 대주제로 오페라 '헌법으로 꿈꾸다' 공연을 비롯해 ▲감사패 수여 ▲헌정회장 기념사 ▲국회의장 경축사 ▲김예지 의원의 피아노 연주 및 합창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의정활동을 통해 국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김형오 전 국회의장(14~18대 국회의원)과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10대, 12~15대 국회의원)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수해로 유명을 달리한 국민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 다음, 경축사를 통해 ▲선거제도 개편 ▲최소 개헌 ▲개헌절차법 제정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구실을 하고 있다"며, "제헌의 그날처럼 오늘의 시대정신 역시 국민통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하자"며, "국민이 '진영의 시민'이 아니라 '공화의 시민'이 되는 길을 열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승자독식과 극한대립의 선거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며, "선거구 획정 시한을 석 달 이상 넘긴 만큼, 최단 시간에 협상을 마무리 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또한 개헌과 관련해 김 의장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거나 내년 총선에서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피해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 3개 항에 국한해 헌법을 개정할 것을 제의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현행 법률 체계는 대통령이나 국회가 발의한 개헌안을 처리하는 규정만 있고,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준비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제도와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며 '개헌절차법'을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
김 의장은 "개헌절차법을 제정하면 아일랜드의 시민의회처럼 시민이 직접 참여해 개헌을 추진하고 공론조사를 비롯해 숙의 민주주의를 적극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장은 남은 임기 1년 동안 협치와 분권의 제도화 및 능력 있는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