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3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 대통령, 13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
  • 곽용귀 기자
  • 승인 2023.07.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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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지역도 피해조사 후 기준 충족 시 추가 지정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모습(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모습(사진=대통령실)

(서울=내외방송)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3개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세종시(1곳) ▲충북 청주시, 괴산군(2곳) ▲충남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4곳) ▲전북 익산시, 김제시 축산면(2곳) ▲경북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4곳)로, 행정안전부는 중앙합동조사 전 우선 지정된 것에 대해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또한 이번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및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 혜택이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한창섭 차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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