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선거권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헌법 위반이라 할 수 없어" 전원일치 의견
(서울=내외방송) 헌법재판소가 20일,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해 허경영 국민혁명당 명예대표와 일반 유권자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위성정당 논란에 대해서는 "헌법상 선거원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점이 발견되지 않으며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비합리적인 입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일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는 비례대표 의석에만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기존 형식으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도입됐다.
하지만 첫 시행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미래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고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평등선거, 직접선거 원칙에 어긋나 유권자의 선거군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