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안 발의 "교통비 부담 완화해야"
(서울=내외방송) 저출산 해소를 위해 다자녀 가구에게 남산터널 통행료를 면제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일,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혼잡통행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안에는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와 장애인자동차, 공무용자동차 등에 한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만큼 지원대상에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를 신설해 이들에 대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힘을 보태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서울 혼잡통행료 징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다자녀 가구를 포함해 남산터널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구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한다면 다자녀 가구에도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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