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요양병원 설치, 곧 가능해진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요양병원 설치, 곧 가능해진다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3.08.17 14: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조례안,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
박석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박석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내외방송)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요양병원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된다.

박석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17일, 자신이이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3)',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78)' 등 5건의 조례안이 제320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3)」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에 ‘요양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요양병원은 노유자시설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포함되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이 가능했지만 2011년 노인복지법과 의료법 개정으로 서울시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의료시설'로 변경됐다.

박석 의원은 "도시계획 차원의 결정이 아닌 타법 개정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운영 중인 요양병원의 증축과 신축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고령화 및 가구원 수 감소로 의료적 치료와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요양병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요양병원 관련 입지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을 인권침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했다.

박 의원은 "직장운동경기부 내 폭력적 통제 및 사생활 자유 침해 방지, 휴식 보장, 모성보호 조치 등 직장운동경기부 인권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며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침해를 조장·묵인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서울시가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의된 조례안들은 오는 28일 시작하는 제320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