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대피소 없는 서울시청 별관, 비상용품 없는 자치구 청사 대피소
자체 대피소 없는 서울시청 별관, 비상용품 없는 자치구 청사 대피소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3.08.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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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철 시의원 "비상용품 갖춘 자치구 3곳 불과, 별관 공무원들 '역전 현상' 발생"
대피소. (사진=동대문구)
대피소. (사진=동대문구)

(서울=내외방송) 서울시청 별관에 자체 대피소가 마련돼 있지 않고 서울 자치구 청사 민방위대피소에 비상용품이 갖춰지지 않는 등 서울시의 비상 대비가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소영철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마포2)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청사 민방위대피소에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 장비, 물자를 확보한 구청은 서울 광진구, 동대문구, 양천구 등 3곳에 불과했다.

특히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등은 구청 대피소에 2만 명 넘게 수용이 가능하지만 라디오, 의약품, 응급처치용품 등 비상용품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영철 의원은 "행정안전부 민방위 업무지침상 1일 미만 단기 대피소의 비상용품 준비는 의무가 아니라 권장사항이라는 것이 서울시와 자치구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서울 지역의 재난, 비상 상황 발생시 컨트롤타워가 되어야할 서울시마저 본청에만 민방위 대피 시설을 갖추었을 뿐 서소문청사, 서소문2청사에는 자체 대피소가 없다. 

이로 인해 별관 근무자들은 공습 등 비상사태시 인근 시민의 대피를 돕고 혼란을 수습하기는 커녕 지하철역, 인근 민간기업 지하 대피소 등 민간시설로 피신해야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소영철 의원은 "허울뿐인 민방위대피소가 아니라 실상황에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피소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현실 여건을 고려해 민간시설까지 준비를 강제할 수 없더라도 시청, 구청 등 공공청사 대피소는 비상용품을 의무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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