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제공
31일부터 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제공
  • 차에스더 기자
  • 승인 2023.08.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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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0만원 한도 내 최대 5.5% 이하로 전환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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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외방송)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7% 이상 고금리의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활용한 자영업자들이 오는 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5.5%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안'을 발표하고 자영업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을 정상 영업 중인 개인사업자 ▲최초 취급시점이 코로나19 기간인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의 대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 ▲신용대출과 카드론인 경우다.

가계신용대출의 업자의 대환한도는 최대 2,000만 원까지로, 개인사업자가 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일년 내 이뤄진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해 한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할 시 사업용도지출금액 만큼만 대환이 가능하고,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자대출을 1억 원까지 대환한 개인사업자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다만 가계신용대출을 사업자대출로 대환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이 사업용도로 지출됐음을 증빙해야 한다. 

이에 ▲부가세신고서 및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의 합산금액으로 산정한다.

신청 및 상담은 8월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오는 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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