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추석 선물 및 제수용품 실태점검 나선다
식약처, 추석 선물 및 제수용품 실태점검 나선다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3.09.0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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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8일까지 17개 지자체와 공동 실시
위반 시 행정처분 조치, 제품 회수 및 폐기
추석선물 세트(사진=연합뉴스)
추석선물 세트(사진=연합뉴스)

(서울=내외방송)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도록 내일(4일)부터 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품 위생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점검에서 추석 명절에 선물과 제수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축산물(포장육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떡 ▲한과 ▲청주 등을 제조하는 식품제조업체 및 가공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2,980여 곳을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동시에 국내 유통단계와 수입 통관단계의 검사도 강화한다.

유통단계에서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86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에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어육살 등 가공식품(15품목) ▲목이버섯‧도라지‧돼지고기‧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12품목) ▲단일‧복합 영양소제품‧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6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점검 후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및 폐기해 유통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설 명절 합동 점검에서는 총 5,529곳을 조사해 87곳(1.6%)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 분야'에서 ▲건강진단 미실시 ▲원료수불대장, 생산작업 일지 등 서류 미작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순이었고, '축산물 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 순으로 확인됐다.

만약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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