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득보다 실 높아 3~4년 유보해야
경영계,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득보다 실 높아 3~4년 유보해야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3.09.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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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축에 장시간, 협소한 탄소배출 검인증 시장, 열악한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 등 지적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서울=내외방송)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문재인 정부 시절 2025년으로 예정한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재조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월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으로 ▲일반요구사항에 대한 공시기준(S1) ▲기후 관련 공시기준(S2)을 확정·발표한 이후 금융위는 동 기준의 적용과 공시 의무화 일정을 담은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구상 중에 있다.

이에 경총은 "공시주체인 기업들의 의견이 로드맵에 폭넓게 반영될 필요가 있어 경영계 의견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확정이 당초 계획이었던 2022년말보다 늦어진데다, 내용 역시 국가 차원의 공시제도 기반 조성이 선행되지 않은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예정대로 조기 도입할 경우 산업현장과 자본시장의 대혼란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경총이 우려하는 바는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기후 관련 IFRS 공시기준은 종속 자회사 뿐만 아니라 실질지배력이 없는 지분법 대상 기업들의 탄소배출량까지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은 주로 인도, 동남아, 중남미 등 개도국에 집중돼 있어, ESG 인식 및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개도국 현지로부터 당장 신뢰성이 담보된 연결 데이터를 집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들이 최근에 확정된 IFRS 공시기준에 부합하는 원천 데이터를 전 세계 사업장에서 주기적으로 집계·검증할 전사 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는 물리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경총 조사 결과 연결 자회사들의 각 사업장마다 탄소배출 집계 및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은 기술적 설계부터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검증에 이르기까지 최소 3~4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수많은 데이터를 관리할 인력 확보 및 전담조직 신설, 검증체계 마련, 교육·훈련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프로세스까지 감안하면 3~4년도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 경영계의 입장이다.

다음으로 국내 탄소배출 인증시장은 향후 폭발적 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협소한 상황으로, ESG 공시 의무화를 조기 시행할 경우 기업의 과도한 초기 비용부담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현재 의무공시는 반드시 제3자 검증이 필요한 반면, 현재 국내 탄소배출량 검증업체는 13곳, 검증 자격증 보유자는 약 200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ESG 공시 의무화에 앞서 충분한 검·인증 시장부터 육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밖에도 탄소 간접배출량의 주요한 감축 수단인 '재생에너지'의 국내 조달 여건이 선진 미국·유럽에 비에 열악하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ESG 공시 의무화가 조기에 시행되며 국내 기업들이 탄소 과다배출량을 먼저 공시할 수밖에 없어 기업과 국가의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경총은 "현재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도입 관련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한 국가는 금융업 중심의 싱가포르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난 정부에서 2025년으로 예정한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최소한 3~4년 정도 늦추고, 이 기간 동안 개도국을 포함한 주요국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이 세부 공시기준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 충실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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