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소아환자 '응급실 뺑뺑이' 해소 위한 입법 추진
김도읍 의원, 소아환자 '응급실 뺑뺑이' 해소 위한 입법 추진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9.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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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정부와 지자체의 행정 및 재정 지원 내용 담아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서울=내외방송) 소아청소년과 지원자가 급감하면서 전국적으로 소아과 진료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소위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야간 및 공휴일에도 소아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에 나섰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사진=의원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사진=의원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야간 또는 공휴일에도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응급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야간이나 공휴일에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로,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병원을 지정해 운영 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지방에는 야간이나 공휴일에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전무하거나 접근성이 떨어져 소아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야간 및 공휴일에도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특히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도 야간 및 공휴일에 진료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혀 소아환자들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 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해 국민들의 소아의료 접근성이 저하되고 있고, 특히 지방에서의 소아진료 대란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국민들이 아픈 아이를 안고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을 통과시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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