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편안 마련 후 2024년 하반기 입법 추진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던 '자동차세'가 내년 하반기쯤 개편될 전망이다.
현재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배기량 1,000cc 이하 차량은 배기량(1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 시에는 2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영업용 승용차는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시 24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 배기량은 줄이면서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가차량의 배기량이 줄면서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 8월 1일부터 21일까지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내일(21일)부터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편안을 마련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 후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2024년 하반기에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께서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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