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82.5%, 추석 6일연휴 모두 쉰다
기업 82.5%, 추석 6일연휴 모두 쉰다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9.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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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 예정 기업 62.6%...지난해 보다 1.5% 감소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전국 5인 이상 70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추석 휴무 실태조사' 결과는 21일 발표했다.

경총의 이번 발표에 따르면, 올해 추석연휴 기간은 임시공휴일이 더해지며 총 6일로 응답 기업의 82.5%가 '6일'을 모두 쉰다고 답했고, ▲4일 이하 (11.6%) ▲5일 (3.2%) 등으로 파악됐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이 중 '5일 이하'의 휴무 기업이 전체의 14.8%로 집계됐는데, 그 이유로는 '납기 준수 등 근무가 불가피해서'(46.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기타 (38.6%) ▲일감이 많아서 (14.8%)의 이유를 들었다.

반면 '7일 이상' 휴무 기업은 2.7%로 나타났는데, 가장 큰 이유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른 의무적 휴무 실시'(53.3%)를 꼽았으며, ▲연차휴가 수당 등 비용 절감 차원 (20.0%) ▲일감 부족 등으로 인한 생산량 조정 (13.3%) ▲기타 (13.3%) 순이었다.

추석상여금과 관련해서는 올해 지급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62.6%로 지난해(64.1%)보다 소폭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70.9%)이 70.9%가 지급하겠다고 응답해 300인 미만 기업(61.5%)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여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정기상여급만 지급'(63.6%)한다는 기업이 가장 많았고, ▲별도상여금만 지급 (32.0%) ▲정기상여금과 별도상여금 동시 지급 (4.4%) 등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이 중 별도상여금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아닌 동시 사업주 재량에 따라 별도로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정기상여금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별도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급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87.9%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작년보다 많이 지급 (7.6%) ▲작년보다 적게 지급 (4.5%)의 순으로 조사됐다.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비중은 300인 이상이 88.4%로 300인 미만(59.9%)보다 높은 반면, 별도상여금을 지급하는 비중은 300인 미만이 40.1%로 300인 이상(13.4%)보다 훨씬 높았다.

올해 영업이익에 대해 기업들은 '작년보다 악화될 것'이란 응답이 45.0%로 가장 많았고,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 예상한 기업은 34.6%, 올해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업은 20.5%에 그쳐 대다수의 기업들은 지난해보다 나빠지거나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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