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원 확정, 재상고 기각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교회 전도사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목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교회 전도사도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22일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모(6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원 춘천시의 교회 담임목사인 이 목사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전도사의 임금 7,995만원과 퇴직음 1,75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1심은 '교회 전도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전도사가 교회에서 매달 받는 돈이 유일한 수입이며 이 목사가 전도사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점을 들어 이 목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임금 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체불액을 다시 계산할 것을 요구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춘천지법은 이 목사가 임금 5,151만원, 퇴직금 1,722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목사는 재차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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