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정부가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모자보건법' 등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경우 산후조리원의 책임보험 보장범위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ㆍ후유장애에 대한 보장액은 기존 1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부상은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예외규정을 마련한다.
현재까지는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때 건물 최대 층수를 2층으로 제한했지만 향후 안전기준을 충족할 시에는 최대 5층에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1‧3‧6개월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그동안 2천만원‧5천만원‧1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직전 3개 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2%‧3%‧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또한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화공, 산업안전 등 25종의 자격소지자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에 더해 표면처리, 정밀화학 등 12종의 자격이 새로 추가된다.
아울러 2018년부터 30인 이하 쇼규모 업체에 한해 한시적으로 전무교육 이수자를 기술인력으로 인정해 오던 것을 5년 더 연장한다. 이로 인해 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의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악취방지법' 시행령의 경우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면, 시도지사 등은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