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행위 찬양·고무 금지' 국가보안법 제7조, 헌재 '합헌' 결정
'이적행위 찬양·고무 금지' 국가보안법 제7조, 헌재 '합헌' 결정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3.09.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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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이후 8번째 헌법소원도 합헌 "북한으로 인한 체제 존립 위협 지속"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26일,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한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을 합헌으로 결정하고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와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7조 3항의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이로써 1991년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 이후 8번의 헌법소원이 진행됐지만 모두 '합헌' 판단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7조 3항은 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이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며 5항은 이와 관련된 표현물의 제작, 소지, 판매 시 그에 맞는 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국가보안법 제2조는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7조 1항에 대해 재판관 6대3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5항의 경우 '제작·운반·반포한 자'부분은 6대3 합헌 결정이 나왔고 '소지·취득한 자'는 4대5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더 많았지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결국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북한으로 인한 대한민국 체제 존립의 위협도 지속되고 있다"며 "북한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해당 조항들이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인간 존엄과 가치 보장에 필수적인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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