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사고, 은행 예방 노력 없으면 손해배상 가능"
"비대면 금융사고, 은행 예방 노력 없으면 손해배상 가능"
  • 차에스더 기자
  • 승인 2023.10.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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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행들 협약 체결, 내년 1월부터 시행
(사진=내외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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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차에스더 기자) 내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시 은행의 예방 노력이 없다면 은행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19개 국내 은행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시 자율배상 기준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인해 소비자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될 경우 은행은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하게 된다. 배상금액은 은행의 예방 노력과 이용자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은행은 스미싱 예방을 위한 악성 앱 탐지체계 도입 여부, 인증서 등 발급시 본인확인, 특이 거래 인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며 이용자는 비밀번호 노출 및 제공 여부 등에 따라 과실 정도가 결정된다.

금감원은 "그간 신분증 노출 또는 악성앱 설치에 따른 휴대전화 통제권 상실 등의 경우 이용자의 중과실로 간주되어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고객의 과실뿐만 아니라 운행의 금융사고 예방 노력 정도를 감안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분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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