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시 정액관리비, 부과내역 별도 표기해야
전월세 계약시 정액관리비, 부과내역 별도 표기해야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3.10.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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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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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오는 6일부터 전월세 계약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사용료 등 부과내역을 세분화헤서 표기해야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5일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월세 계약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하여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 원룸 등의 경우는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 부과 정도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어려웠다.

기존에는 관리비가 정액인 경우 10만원, 15만원 등으로 표기하고 정액이 아닐 시에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 방식을 기재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의 정액일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일반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등 부과 내역을 별도로 표기해야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시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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