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12일부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3.10.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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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자 월지급금 최대 20% 증가,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대상도 확대
(사진=정지원 기자)
(사진=정지원 기자)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오는 12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총대출한도 상한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른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오는 12일 신규신청자부터 이와 같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하게 된다. 단, 증가폭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또 현재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만 감정평가수수료가 면제되고 있지만 앞으로 시세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가 전액 부담한다. 

HF는 "공시가격 12억원은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억원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되어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감정평가수수료 지원대상 확대로 가입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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