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용환 기자) 현행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가 최근 3년간 4,0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카드 수수료가 없는 취 · 등록세 등 지방세와 비교해 수수료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2022년 국세 카드 결제 수수료는 총 3,991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073억 원 ▲2021년 1,256억 원 ▲2022년 1,662억 원이었다. 이는 건당 1,000만 원 이하 국세만 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한 규정이 2015년 폐지되면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결제 수수료는 0.8%(체크카드 0.5%)로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보다는 낮지만 유동성 부족이나 체납을 피할 목적으로 카드로 국세를 내는 영세 자영업자가 늘면서 성실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세는 카드사가 결제 시점부터 한달여 가 지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금을 납입할 수 있어 카드사가 일정 기간 자금을 운용해 납부 대행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국세는 '국고금관리법' 조항에 따라 수납 즉시 국고에 수납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해석이다. 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고금관리법 상 '수납 즉시 불입' 조항은 국세를 공무원이 수납했을 때 현금을 바로 국고에 입금해야 한다는 규정"이라며, "카드 납부와 같이 금융기관이 국고금을 수납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또한 국고금관리법은 회계 연도의 세입세출 업무를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도록 하고 있어 일정 기간 신용 공여를 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서영교 의원은 "국세를 카드로 내는 납세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많고 경영 사정이 안 좋은 중소기업이 체납을 피하기 위해 대표자 카드로 국세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기재부는 적극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조율해 서민 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