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해경 지휘부 최종 무죄 확정
세월호 참사 관련 해경 지휘부 최종 무죄 확정
  • 차에스더 기자
  • 승인 2023.11.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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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측, "생명 무고하게 희생되도 국가 책임에 면죄부 준 셈" 강력 반발
대법원 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세월호 유가족(사진=연합뉴스)
대법원 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세월호 유가족(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차에스더 기자) 지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2일)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이는 참사 발생 9년만, 기소 후 3년 9개월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1, 2심 재판부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해경에 거짓으로 교신해 다수 승객이 탈출하지 못하고 선내에 대기 중인 상황을 해경이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당시 세월호가 무리한 양의 화물을 싣고 예상보다 빠르게 중심을 잃고 침몰한 점도 해경이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이 사건 보고 과정에서 '사건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형사사건은 이날 대법원 선고로 사실상 종결됐다.

반면 유족측은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국가가 어떤 지시도 구조 계획도 세우지 않아 생명이 무고하게 희생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선례를 사법부가 남기고 말았다"고 규탄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지휘부가 상황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책임의 문제"라며, "재판부는 '몰랐다'고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왜 파악하지 않았는지'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후 인양된 세월호(사진=연합뉴스)
사고 후 인양된 세월호(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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