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사실혼 및 입양자 유족으로 인정받을 길 열린다
4.3 희생자 사실혼 및 입양자 유족으로 인정받을 길 열린다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11.23 13: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재호 의원 대표발의한 '제주 4ㆍ3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안위 통과해
올해(제주 4.3 기념재단)
올해 진행된 4.3 기념식(사진=제주 4.3 평화재단)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제주 4ㆍ3 희생자와의 사실혼 관계나 입양자 관계가 있음에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유족들의 가족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한 '제주 4ㆍ3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3일) 혼인신고와 입양신고 특례를 신설하고, 인지청구 특례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 4ㆍ3 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혼인시고 특례로 제주 4ㆍ3 부부 중 한 쪽이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로, 상대방과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던 사람이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희생자의 사망일 또는 행방불명일로 소급해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하는 내용으로 근거가 마련됐다.

입양신고 특례조항은 제주 4ㆍ3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양자 또는 사후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이 대상으로, 제주 4ㆍ3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게 했고, 입양신고 날짜는 희생자의 사망일 또는 행방불명일로 소급해 입양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내용이다.

송재호 의원은 "오늘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법무부 ▲법원행정처 ▲제주도청과 사전에 조율했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연내에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