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 국유화 착수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 국유화 착수
  • 차에스더 기자
  • 승인 2023.11.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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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지역 227필지, 오늘부터 5월 24일까지 6개월 간 공고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차에스더 기자) 조달청이 수복지역인 강원도 철원군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무주부동산) 227필지(583,025㎡)를 국유화하기 위해 오늘(24일)부터 오는 2024년 5월 24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고대상은 한국전쟁으로 수복된 북위38도 이북 지역으로, 전쟁 중 지적공부가 분·손실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해당지역 토지를 국유화한 후 지역 주민들에게 매각이나 대부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은 법 개정 후 수복지역 내 미복구 토지 국유화를 진행해 10월 현재까지 총 3,419필지(9.6㎢, 공시지가 기준 445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항후 조달청은 이번에 공고한 필지를 비롯해 남은 427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를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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