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소멸 위기 '지자체', 개발용지 추가 확보 가능해져
인구 소멸 위기 '지자체', 개발용지 추가 확보 가능해져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3.11.2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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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방도시 성장동력 확충방안 담은 개정안 12월 20일까지 행정 예고
(이미지=국토교통부)
(이미지=국토교통부)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앞으로 저출생과 인구 유출 등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가 산업‧주거‧상업 등 지역 재도약을 위한 개발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인구 감소 중인 지방도시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마련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도시의 유형을 ▲성장형 ▲성숙‧안정형 ▲감소형 등 3개로 구분한다. 현행 인구 증가를 전제로 마련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은 도시를 ▲성장형(인구 증가) ▲성숙‧안정형(인구 정체)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인구감소 도시는 발전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도시의 유형에 '감소형'을 신설하고 인구 추이를 감안해 지역 맞춤형으로 개발용지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정책적 필요나 생활인구에 따른 개발용지 배분방식을 도입한다. 현행 '토지수요 추정'은 주민등록인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인구가 증가하지 않으면 개발용지 확보는 불가능한 체계지만, 향후 신산업 육성 및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공업용지는 도시 유형에 관계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수요를 감안해 개발용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개발용지를 배분하고 있어 예상하지 못한 개발 수요 대응이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총량의 범위 내에서는 계획 변경 없이 개발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도시계획수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했고, 국토부는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 중인 첨단 기술을 도시기본계획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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