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내년 총선 지역구 획정기준 통보
김진표 의장, 내년 총선 지역구 획정기준 통보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12.0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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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 오는 5일 오후 2시까지 획정안 제출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사진=국회의장실)
김진표 국회의장(사진=국회의장실)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1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22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기준을 통보했다. 또한 오는 5일 오후 2시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는 선거 1년 전인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총 세 차례에 걸쳐 선거구획정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야의 획정기준 합의가 지연되면서 선거구 획정안이 7개월 넘게 마련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예비후보자들의 권리는 물론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선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선거가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획정위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선거구 확정 시한이 지난 지 235일 만이다.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 사무처)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 사무처)

앞서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선출 방식 협상을 분리하는 이른바 '투트랙 방안'을 여야 교섭단체에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선거구획정기준 통보는 김 의장의 제안 이후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거쳐 한 달 만에 이뤄진 조치이다.

김 의장은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원칙에 따라 ▲현행 국회의원 총정수(300명) 및 지역구국회의원 정수(253명) 유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허용범위(인구비례 2:1) 내 최소조정 ▲거대 선거구 방지를 위한 자치구·시·군 일부분할 허용 등을 세부 획정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에 선거구획정위가 김 의장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후 획정위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해 줄 것을 한 차례 요구할 수 있다.

김 의장은 "획정위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를 계기로 비례대표 선출 방식 등 남은 선거제 협상이 속도를 내 조속히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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