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기업 중 87% '중처법' 준비 안돼
50인 미만 기업 중 87% '중처법' 준비 안돼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1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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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 전문인력 부재와 의무 내용의 과다 꼽아
경총, 중처법 추가 유예 불가피 강조하며 법 개정 촉구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4%는 아직도 법 적용을 준비 중인 상황으로, 이 중 87%는 남은 기간 내에 의무 준수 완료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전무했고, 심지어 담당자가 있다고 한 기업 중 57%는 '사업주 또는 현장소장'이 안전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파악돼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이는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할 의무가 없는데다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등으로 전문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주가 직접 안전 업무까지 져야 하는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응답 기업의 82%는 정부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를 정부의 지원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컨설팅 지원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발생한 것으로 경총은 해석했다.

아울러 응답 기업의 94%는 '중처법' 이행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87%의 기업은 법 적용인 2024년 1월 27일 전까지 준비완료가 어려운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토대로 경총은 2년의 짧은 기간 동안 사업주의 노력만으로 여러모로 모호한 중처법의 모든 의무사항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50인 미만 기업의 중처법 적용을 추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중처법 의무 중 준비가 가장 어려운 항목으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29%)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27%)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경총은 이 결과가 현행 중처법이 기업규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제정돼 대기업도 어려움을 겪었던 수많은 매뉴얼과 절차서 작성의무를 소규모 기업도 동일하게 적용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이를 토대로 중처법 의무 준수와 관련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현장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33%) ▲전문 인력 지원(32%)을 가장 많이 요구했다. 이는 기업들이 형식적 컨설팅보다는 현장 안전관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은 "소규모 기업의 준비 실태를 고려했을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추가 유예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방안 등 종합 대책 마련과 함께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무내용과 처벌수준을 합리화하는 중처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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