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무자료 유류와 가짜석유 일당 적발해 압수 조치
국세청, 무자료 유류와 가짜석유 일당 적발해 압수 조치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3.1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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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유류 304억, 가짜석유 44억 분량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임동현 기자)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임동현 기자)

(내외방송=임동현 기자) 국세청이 지난 9월부터 12월 초까지 '먹튀주유소' 등 35개 유류업체를 조사해 ▲무자료 유류 304억 원 ▲가짜석유 44억 원 어치를 적발하고, 탱크로리 6대 분량의 현장 유류를 처음으로 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차량용 경유에 무자료 선박유와 값싼 등유를 혼합해 44억 원 상당의 가짜석유를 제조한 후 19개 먹튀주유소를 통해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판 일당을 적발했고, 브로커를 통해 100억 원 상당의 면세유를 무자료 매입해 먹튀주유소 등에 유통시킨 판매대리점을 고발 조치했다.

이에 국세청은 불법유류 유통실태와 현행 대응체계에 대한 진단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사업자등록 시 명의위장 여부의 검증을 강화하고, 13개 기관의 면세유 자료를 전산 관리하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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