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제작 '디젤난방차 905호', 국가등록문화유산 된다
1964년 제작 '디젤난방차 905호', 국가등록문화유산 된다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3.12.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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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속초 동명동 성당' '색동회 회록 및 어린이날 자료' 유산 등록
디젤난방차 905호. (사진=문화재청)
디젤난방차 905호. (사진=문화재청)

(내외방송=임동현 기자) 1964년 최초로 제작된 '디젤난방차 905호'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된다.

문화재청은 14일 '디젤난방차 905호'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했으며 '속초 동명동 성당'과 '색동회 회록 및 어린이날 자료'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

디젤난방차 905호는 1964년 10월 인천공작창에서 최초로 제작한 난방차 10량(901~910호) 중 하나다. 1950년대 여객열차가 증기기관차에서 디젤기관차로 바뀌면서 겨울철 여객열차에 연결하여 객실에 증기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제작됐으며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증기난방 체계의 디젤난방차다.

문화재청은 "근현대기의 철도교통 난방 체계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뛰어난 상징적 의미와 생활문화사적 가치를 지닌다"고 등록 예고 이유를 밝혔다.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속초 동명동 성당'은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직후 완공된 성당으로, 본당의 경우 당시 인근 채석장의 석채를 채취하고 미군 수송부대의 드럼통을 사용하여 건축된 것으로 파악된다. 6·25 전쟁 및 휴전협정 시기의 천주교 발전사를 확인할 수 있는 건물로 시대적·지역적 특색을 잘 드러내고 있다.

'색동회 회록 및 어린이날 자료'는 한국 어린이 문학과 운동의 기원을 보여주는 상징적 유산이다.

‘색동회 회록’은 일제강점기 소파 방정환 선생이 주도한 어린이 운동 단체인 색동회의 회합 결의 내용이 담긴 역사적 기록물이며, 홍보물(포스터)과 표어, 선전지 등으로 구성된 ‘어린이날 자료’는 초창기 어린이날을 준비하던 당시 행사의 흐름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고, 중앙과 지역 지부 간 긴밀한 협력 방식을 알 수 있어 사료적 가치가 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디젤난방차 905호를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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