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우리 사회 갑질 심각하다' 응답
국민 80% '우리 사회 갑질 심각하다' 응답
  • 차에스더 기자
  • 승인 2023.12.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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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위해 신고자 보호대책 및 익명보장 철저 제시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차에스더 기자) 국무조정실이 최근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 내 갑질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오늘(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지난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19~69세 남녀 일반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갑질 심각성 인식 수준, 피해 경험 유·무, 정책 인지도 등을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갑질 심각성에 대해 응답자의 79.4%가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지만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최근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56.4%가 '그렇다'라고 답해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갑질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 4명 중 1명(25.7%)이 '최근 1년 이내에 갑질을 경험했다'라고 답했으며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당한 갑질은 어떤 관계에서 발생했느냐'는 질문에는 ▲직장 내 상급자-하급자 관계(36.1%) ▲본사-협력업체 관계(19.7%) ▲서비스업 이용자-종사자 관계(14.7%) ▲공공기관-민원인 관계(14.5%) 순으로 답했다.

갑질의 형태와 관련해서는 ▲부당한 업무지시(43.4%) ▲폭행·폭언 등 비인격적 행위(32.7%)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27.6%) ▲사적용무 지시(21.3%) 등을 꼽았다.

갑질 신고 용의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7.4%가 '신고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신고자 보호대책 강화(12.6%) ▲신고자 익명보장 철저(11.8%) ▲신고에 따른 불이익 해소(6.4%) 등 피해자 중심의 보완방안을 제시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그동안 정부가 우리 사회 내 갑질 근절을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상당수 국민들은 직·간접적으로 갑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평가하며, "부는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갑질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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