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수산물 안정성 강화'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 내년 1월 시행
'축·수산물 안정성 강화'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 내년 1월 시행
  • 차에스더 기자
  • 승인 2023.12.3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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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비 축산물·수산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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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안전처(사진=식약처 제공)

 

(내외방송=차에스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가 오는 1일부터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동물용의약품 PLS는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의약품은 일률기준을 적용해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간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법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해,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축·수산물용 동물용의약품을 발굴해 허가를 확대했다. 아울러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시험법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유통단계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총 212종에 대해 2,622개의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PLS 적용을 준비하는 영업자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축·수산물 시험·검사기관에 동물용의약품 표준품을 분양하고 신속검사 시험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현장에서 필요한 축종별 동물용의약품을 확충하고 허가된 약품의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을 정비했으며, 매년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 처방 시 시스템 활용과 농가의 약품 사용기록을 의무화해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축산 관련 종사자를 위한 축종별 다국어 교육 영상물 제공과 함께 생산단체 등 이해관계자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했다. 

해양수산부는 생산단계부터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수산용과 동물용으로 약품의 안전사용기준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왔다. 

또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 의무화, 전자처방전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물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실시했다. 

정부는 동물용의약품 PLS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은 더욱 강화되고 우리 축·수산물의 수출 경쟁력 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산 현장에서는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수입업체는 잔류허용기준에 맞는 축·수산물을 수입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적합 축·수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단계 지도점검과 수입을 더불어 유통단계 안전성 조사 등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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