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과정에서 대마 제품 소지하면 '5년 징역·5000만 원 벌금'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해외여행 후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와 초콜릿 등을 국내로 반입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관세청은 2일 "신년과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대마 제품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미국(24개주와 워싱턴DC)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와 초콜릿, 오일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대마 합법화 국가를 여행할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단순한 기호품이어도 대마 성분이 포함됐다면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다.
실제로 세관에 적발돼 처벌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이 정의하고 있는 대마는 ▲칸나비놀(Cannabinol)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등을 함유하는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다.
대마 합법화 국가에서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헴프(Hemp) ▲칸나비스(Cannabis)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칸나비놀(CBN) 등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있는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았거나 해외에서 섭취했을 경우 입국 과정에서 적발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적발되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한 자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알선한 자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수출·매매 등을 목적으로 재배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뿐만 아니라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는다.
김현석 국제조사과장은 "관세청은 각종 대마 제품과 필로폰 등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