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동결 교사 ‘보직·담임수당’ 인상...'기피 현상' 해소
20년 동결 교사 ‘보직·담임수당’ 인상...'기피 현상' 해소
  • 차에스더 기자
  • 승인 2024.01.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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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수당 8년·특수교육 수당 18년만 인상...보직 수당 2배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차에스더 기자) 지난 20년간 동결됐던 교원의 담임·보직수당이 올해 대폭 인상된다. 

교육부는 4일 '교권 회복' 후속 조치로 올해부터 교원 수당을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먼저, 보직수당이 2배 이상 대폭 인상되며 아울러 담임수당도 50% 인상된다.  

특수교육수당은 5만원 인상되며, 교장·교감 직급보조비도 각각 5만원씩 인상된다. 

그간 교육 현장에서는 악성민원 등 교권의 추락과 담임교사의 학급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를 비롯한 업무 과다 등으로 담임·보직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됐다. 아울러 학교폭력 사안 조사 부담으로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서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교원과의 간담회에서 미래 세대를 길러 내는 교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담임·보직 수당 인상과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교원 수당 인상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배치로, 교원의 높아진 책무에 따른 적합한 보상이 지원돼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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