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세액 5~20% 포상금에 가산세액까지 포함돼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현재 국세청이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규모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코로나 확산으로 실물 경제활동이 위축되며 탈세제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역시 감소하자 국세청은 사진 파일만 증빙으로 첨부할 수 있었던 모바일(손택스) 탈세제보 채널을 문서·멀티미디어 파일까지 수용하도록 개선하는 등 작년 한 해 동안 탈세제보서 제출의 편의성 향상에 주력했다.
또한 올해에는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해 탈세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한층 더 두터운 포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5월 예정인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이 개정된 이후의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해 탈루세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포상금 수령 대상자 및 포상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될 예정이어서 연간 포상금 지급액이 약 2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홈택스 및 손택스 또는 ARS(126번)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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