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 지 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하다
지은 지 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하다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01.1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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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사진=임동현 기자)
(사진=임동현 기자)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앞으로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재건축의 경우 현행 제도는 먼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가능하고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수년간 재건축 절차를 밟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 등으로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신속통합기획까지 적용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5~6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노후도 요건도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충족시켜야 재개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제는 비율이 60%로 완화된다.

또 올해와 내년 2년간 신축된 빌라,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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