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서울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 차에스더 기자
  • 승인 2024.01.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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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납부, 이택스·자치구 환경과...유선·방문 신청 가능
서울시(사진=서울특별시 제공)
서울시(사진=서울특별시 제공)

(내외방송=차에스더 기자)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 부과되며,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1·2기분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반기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는 일시 납부를 신청할 수 없다. 

또,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일시 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되며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사용된다.

연납분 제도 활용 시에는 최소 1만 6천 원에서 최대 8만 2천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이택스 또는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고, 미납 시에는 연납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연납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한 번만 신청․납부 하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또, 일시 납부 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 소유권 양도, 차량 말소, 부과 제외·면제 대상 등의 사유 발생 시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할 수 있고, 차액은 환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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