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대출 전액 상환하면 '연체기록' 삭제돼
5월까지 대출 전액 상환하면 '연체기록' 삭제돼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4.01.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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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서민과 소상공인 대상 금융거래 지원 방안 마련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정지원 기자)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정지원 기자)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당정이 오늘(11일)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원 이하 채무자가 올해 5월까지 대출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전부 삭제된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을 연체한 후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해도 과거의 연체 기록을 이유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이 남아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가 이를 공유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상환을 완료해도 카드 사용과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월까지 상환하는 채무자에게 혜택이 돌아가 적극적인 상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도덕적 해이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코로나19 위기 때 연체한 분들이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었다기 보다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연체를 했다"며, "과거에도 신용 사면을 한 적이 있다"고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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