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 FTA 특혜세율 정보 제공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 FTA 특혜세율 정보 제공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4.01.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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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4개국 대상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연합뉴스)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연합뉴스)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관세청은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에서 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4개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정보를 기업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서비스 제공 4개국은 우리나라와 여러 자유무역협정(FTA)을 동시에 체결하고 있으면서도 교역량이 많고 해외 통관애로가 빈번히 발생하는 국가이다.

이번 서비스는 개별 기업의 수출실적 데이터를 분석해 상대국에서 자사 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HS코드)와 최적의 자유무역협정(FTA) 세율을 자동 추천해 주고, 기존보다 관세액이 얼마나 절감되는지 금액으로 바로 알려준다.

또한, 아직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도 해당 국가로의 예상 수출 품목과 수출 금액을 입력하면 최적 협정세율을 추천해 주며, 이를 적용했을 때의 관세 절감액을 모의 계산해 제공한다.

관세청은 "이번 맞춤형 자유무역협정(FTA) 세율 제공 서비스가 우리 수출기업들의 무역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무역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관세청)
(자료=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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