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취업 청년, 올해 200만 원 지원금 받는다
제조업 취업 청년, 올해 200만 원 지원금 받는다
  • 차에스더 기자
  • 승인 2024.01.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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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임금격차 완화 위해 올해 한시적 시행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차에스더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오늘(22일)부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통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올해 첫 시행되는 사업으로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대한 예산은 499억 원, 청년 약 24,800명 분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실시되며 신청인원 한도 마감시 지원은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만 15~34세 청년 중 제조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지난 2023년 10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해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이다.

이에 해당하는 청년은 '고용24' 누리집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3개월과 6개월 차에 각 100만 원씩 2회에 걸쳐 직접 계좌로 지급받게 된다.

고용부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청년 근로자가 매우 필요하지만, 막상 청년들은 취업을 주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해당 지원금을 통해 청년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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