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사 간호조무사 실종아동 신고의무자 지정
의료기관 종사 간호조무사 실종아동 신고의무자 지정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4.01.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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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연 간무협 회장, "10만여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실종아동 조기 발견에 앞장서겠다"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오늘(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사진=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사진=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이 법안은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앞으로 실종아동의 신고의무자에 포함되게 됐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직무상 실종아동임을 알게된 경우 경찰신고체계로 바로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기관의 종사자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만,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권인숙 의원은 간호조무사 등 직무상 환자와 직접 대면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레게도 신고의무를 부과해 더 빠르고 쉽게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도록 지난 2021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오늘 국회에서 가결 처리됐다.

법안 통과에 대해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의원급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인력임에도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는 차별적 상황이었는데,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로 차별적 요소가 해소됐다"며,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10만여 명의 간호조무사들이 실종아동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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