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인숙 기자)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정의무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식품위생교육 현장에서 접한 창업 및 영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에 100만 여 명의 자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집합교육, 6시간)을 정기교육(온라인 가능, 3시간)으로 대체한다. 특히 유흥주점은 영업자 외에 종업원도 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종업원에 대한 교육은 폐지한다.
또한 찜질방, PC방, 실내놀이터 등 약 2만 4,000개 소에 달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 역시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완화하고,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6시간)을 면제해 보수교육만 받도록 한다.
다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강화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창업과 영업 과정에서 꼭 필요한 세무와 노무 관련 정보를 업종별로 특화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현재 법과 제도 설명 위주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사례나 위험요인 등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개편해 현장 활용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음식점과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대상 '소방안전교육'은 이론교육 위주에서 실무 중심으로 개편해 업종별 특성에 따라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안전체험관과 소방학교 등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한편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교육 및 지원사업을 업종별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24'를 통해 ▲업종별 법정교육 ▲세무, 노무 관련 정보 ▲정부와 지자체별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한 번에 확인하고 관연부처나 기관별 홈페이지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편의를 높인다.
김종석 위원장은 "경제활력을 제고하면서 위생・안전 등 법정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실효성 있고 유익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