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법정의무교육 부담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법정의무교육 부담 완화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01.29 14: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규제개혁위, 개선방안 발표...온라인 대체 및 같은 업종 재창업 시 신규교육 면제 등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정의무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식품위생교육 현장에서 접한 창업 및 영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에 100만 여 명의 자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집합교육, 6시간)을 정기교육(온라인 가능, 3시간)으로 대체한다. 특히 유흥주점은 영업자 외에 종업원도 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종업원에 대한 교육은 폐지한다.

또한 찜질방, PC방, 실내놀이터 등 약 2만 4,000개 소에 달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 역시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완화하고,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6시간)을 면제해 보수교육만 받도록 한다.

다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강화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창업과 영업 과정에서 꼭 필요한 세무와 노무 관련 정보를 업종별로 특화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현재 법과 제도 설명 위주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사례나 위험요인 등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개편해 현장 활용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음식점과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대상 '소방안전교육'은 이론교육 위주에서 실무 중심으로 개편해 업종별 특성에 따라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안전체험관과 소방학교 등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한편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교육 및 지원사업을 업종별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24'를 통해 ▲업종별 법정교육 ▲세무, 노무 관련 정보 ▲정부와 지자체별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한 번에 확인하고 관연부처나 기관별 홈페이지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편의를 높인다.

김종석 위원장은 "경제활력을 제고하면서 위생・안전 등 법정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실효성 있고 유익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