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각종 사고 발생 시 유용한 보험 정보
설 연휴, 각종 사고 발생 시 유용한 보험 정보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4.02.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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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기간 타인 차량 운전 또는 자차 교대 운전 대비한 '특약' 추천
국내 및 해외 여행 시 '여행자보험' 통해 보상 가능
꽉막힌 고속도로 모습(사진=연합뉴스)
꽉막힌 고속도로 모습(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손해보험협회(이하 손보협)가 설 연휴 기간 중 보험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다양한 보험 정보를 안내했다.

손보협은 연휴기간 다른 차량을 운전하거나 자차를 지인과 교대운전 할 때 '자동차보험특약'을 이용할 것을 추천했다.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는 운전자의 범위가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필요 시 특약을 가입하고 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중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은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내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친척 등 다른 사람과 내 차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내 자동차 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현재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하게 보상한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특약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기 때문에 새로운 특약가입을 통해 보장을 받으려면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로 가입하거나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하다.

손보협은 연휴 기간 중 일상생활을 하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힐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조언했다.

이 밖에도 국내나 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기 위한 '여행자보험'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여행 중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국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 보상 ▲여행 도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휴대품 파손 시 수리비 보상 ▲항공기 및 수하물 결항‧지연 시 식사‧숙박‧교통비 및 수하물 지연‧분실에 따른 생필품비 보상 등이 이뤄진다.

한편 손보협은 음주와 무면허 운전은 절대로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약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액의 사고 부담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한 차량 동승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도 감액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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