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 최대 650만 원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 최대 650만 원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02.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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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길고 충전속도 빠른 차량 및 하중 가볍고 환경부담 적은 배터리 장착할수록 보조금 높아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내외방송 DB)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환경부가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오늘(20일)부터 보조금 지침에 따라 산정한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지원이 1회 충전 기준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차량정보수집장치 탑재로 안전점검이 용이한 차량에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성능 대비 하중이 가볍고 재활용 가치가 높아 환경부담이 적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전기차 제작사의 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고, 충전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민간 차원에서도 전기차 사용 편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청년 및 소상공인의 전기차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전액지원 기준을 강화하고, 가격 할인폭에 비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전기차 실구매가를 낮출 계획이다.

한편 이러한 지침에 따라 전기승용차의 경우 ▲중·대형 최대 650만 원, ▲소형 최대 550만 원 ▲초소형 25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전기택시'는 국비 2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차량의 기본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전액 ▲5,500만 원 이상~8,500만 원 미만, 보조금 50% ▲8,500만 원 이상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전기승합차'는 연비와 주행거리, 차량 규모를 고려해 ▲대형 최대 7,000만 원 ▲중형 최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고, '전기화물차'는 ▲소형 최대 1,100만 원 ▲경형 최대 80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초소형은 종류에 관계없이 4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이번에 확정된 보조금 지침과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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