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도 난임 지원 대상 포함,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남성도 난임 지원 대상 포함,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4.02.23 14: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년 기준 남성 난임 상담 5% 불과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남성 난임을 지원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오늘(23일) 밝혔다.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사진=김은희 의원 페이스북)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은희 의원 페이스북)

개정안은 남성 요인으로도 난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의 지원 사업에 부부 모두 참여를 권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난임이 부부 쌍방의 문제로, 우리 사회에서 남성을 배제하고 여성 위주의 정책과 논의만 이뤄진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기준 남성의 난임 관련 상담 건수는 전체 남성 진료 건수의 5%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은희 의원은 '모자보건법'의 주요 목적의 하나가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는 점에서 남성 역시 법률로 지원 대상이 돼야 한다"며, "모자보건법은 제명처럼 여성과 자녀에 대한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성을 정책 집행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