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26일 16시부터 신청·접수를 개시한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부채규모가 크게 증가된 동시에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고인 대출금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에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올해 5,000억 원 규모로 신설했다.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중‧저신용(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이다.
신청 유형에 관계없이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5,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다만, 2022년 소진공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 2024년 대환대출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을 차감한다.
또한 예측하지 못한 고금리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금인 만큼, 대환대상 대출을 올해 예산안 발표(2023.08.31)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한정하고,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어야 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2월 26일 16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여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온·오프라인)하고, 소상공인은 해당 확인서를 지참한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