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분양보증 사고액 1조 원 넘어, 13년만에 최대
지난해 분양보증 사고액 1조 원 넘어, 13년만에 최대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4.02.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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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부동산 시장 하방 리스크 고려하면 사고액 증가 가능성 높아"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지난해 급격한 금리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주택사업자가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으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례가 속출했다. 

이로 인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사고액은 1조 원을 넘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사업자보증 사고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보증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지원도 포함돼 있어 부동산PF 위험이 커질수록 사고액이 커질 우려가 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분양보증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사고액은 1조 1,210억 원이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됐던 지난 2010년 이후 13년만에 최대 규모이다. 당시 분양보증 사고액은 2조 1,411억 원이었다.

분양보증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HUG 주도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분양계약자(주택분양, 주상복합분양, 오피스텔분양 등)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이다. 

최근 5년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2,022억(1건) ▲2020년 2,107억(8건)이었으나 ▲2021년과 2022년은 분양보증사고가 없었다가 ▲2023년에 1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2023년 분기별로 보면, ▲3월 말에는 657억(1건)에 불과했으나 ▲6월 말 4,336억(5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고 ▲9월 말에는 9,815억(12건)으로 2배 넘게 늘어났다.

지난해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한 지역으로는 ▲경기 4곳(남양주, 파주, 평택, 부천) ▲대구 2곳(달서, 중구) ▲인천 2곳(부평, 중구) ▲울산 2곳(울주)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HF 사고액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023년 말 기준 HF의 사업자보증사고액은 1,791억 원으로 2004년 3월 사업자보증 업무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규모였다. 건수는 11건으로 2015년 15건를 기록한 이후 8년만에 최고치였다. 

부동산PF 대출 보증이 대부분인 HF는 대출의 원리금 미상환, 주택사업자의 파산·회생, 그 외에 장기적인 휴업·폐업, 장기적인 공사 중단 등이 발생한 경우를 사업자보증 사고로 정의하고 있다.

직전 4년동안에는 ▲2019년 3억(2건) ▲2020년 237억(3건) ▲2021년 35억(4건) ▲2022년 55억(3건)으로 평균 사고액(건수)이 82억 5,000억(3건)이었다. 

그러나 2023년 ▲3월 말 기준 224억(2건)으로 급증했고, ▲6월 615억(5건) ▲9월 1천458억(8건)이 되면서 6개월 사이 사고액은 7배 이상, 건수는 4배로 급증했다.

지난해 사고가 발생한 지역으로는 ▲부산 3곳(사상구, 연제구) ▲서울 2곳(광진구, 관악구) ▲충남 2곳(논산시) ▲울산 울주군 ▲경북 안동시 ▲경남 고성군 ▲강원 삼척시가 있었다. 

양경숙 의원은 "한계상황에 처한 건설사들의 상황이 지난해 보증기관들의 보증사고액 폭증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부동산 시장 하방 리스크를 고려하면 사고액 증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부실 정리작업에 속도를 내고,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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