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 시 신분증 확인 사실 입증되면 행정처분 면제
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 시 신분증 확인 사실 입증되면 행정처분 면제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02.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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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 제공행위 위반 영업정지 기간 축소 및 과징금 대체 등 시행령 입법 예고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박인숙 기자)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박인숙 기자)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재정비에 나섰다. 이에 식약처는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27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완화하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은 영업정지 1개월로 ▲3차 위반시 영업소 폐쇄 조치를 영업정지 2개월로 변경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불기소‧불송치‧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영상정보(CCTV)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도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시행령은 2024년 3월 18일까지, 시행규칙은 2024년 4월 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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