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만 연간 산불의 25% 발생...피해는 전체의 절반 이상
3월에만 연간 산불의 25% 발생...피해는 전체의 절반 이상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4.03.0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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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발생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산림보호구역 화재 시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산불 진화 모습(사진=산림청)
산불 진화 모습(사진=산림청)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행정안전부가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을 맞아 '3월 산불 발생 위험 예방'을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산불이 한 해 평균 567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여의도 면적(290ha)의 14배인 4,004ha의 산림이 소실됐다. 특히 마른 낙엽이 쌓여있고 새순이 돋기 시작하는 3월에는 작은 불로도 큰 산불이 일어날 수 있다.

3월에만 연간 산불의 25%인 141건이 발생했고, 피해면적은 절반 이상인 59%(2,347ha)가 불에 타 재로 변했다. 지난해 3월에는 산불 발생 건수가 229건으로 2022년(82건) 대비 약 2.8배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불의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186건, 33%) ▲쓰레기 소각(71건, 13%) ▲논·밭두렁 소각(68건, 12%) 등으로 발생했다. 또한 최근 10년간 산에 불을 내 검거된 인원은 모두 2,263명으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벌금이나 징역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과실로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산림보호구역에서 불을 낼 경우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안부는 산불 안전수칙을 소개하며 준수를 당부했다.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 물질은 소지하지 않고,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한다. 또한 산과 인접한 곳에서는 산불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부산물·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소각하지 않는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산불을 발견하면 소방서(119)와 경찰서(112) 등으로 신속히 신고하고, 산불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한다.

행안부는 "해마다 산불로 소중한 산림이 소실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3월은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한 만큼 산에서는 화기 취급을 금하고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도 화기 사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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