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3월 내 수령
연말정산 환급액 3월 내 수령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4.03.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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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일괄 환급 19일, 개별환급 29일까지 지급 예정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국세청이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한다. 일괄 환급은 3월 19일, 개별환급은 29일이 될 전망이다.

이번 환급 대상은 3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이에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22일까지 신청 하면 29일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자 1,409만 명에게 10조 9,000억의 환급이 발생해 1인당 평균 77만 원의 환급액이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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