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임동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가 8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서울 거주기간' 지원 조건 폐지 등 파격 대책을 담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비사업의 신속추진 근거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서울시의회는 '저출산 반등'을 위해 서울 거주 임산부가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고 기존의 난임 지원에 유산, 사산을 경험한 부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 예방교육까지 지원을 확대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통과시켰다.
또 6세 이상 8세 이하, 초등학교 입학기 및 적응기에 있는 자녀를 양육 중인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특별휴가)을 사용할 수 있는 조례안도 의결됐다.
재개발사업의 노후도 요건을 60%로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 대상을 현실화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정비구역 내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돼도 정비사업을 속행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친환경 수상대중교통 시대를 열 '한강 리버버스' 사업이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도 이번에 의결됐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전년보다 많은 안건 처리는 물론 저출산 반등을 위한 파격 대안을 선제조치했다"면서 "서울의 미래를 앞서 준비하고 먼저 대비하는 '선진 의회상'을 제시한 시간"이라고 평했다.
김 의장은 "의결대상인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이 병원 진료를 이유로 불출석했으나, 불출석 3일간 병원 진료 없이 2일은 사무실에서 정상근무하고 1일은 지방출장을 다녀왔다"고 지적하며 "법률전문가들이 허위공문서 작성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평가하는 이 문제를 모른 척 넘어가는 건 시민에 대한 의회의 배임행위이기에 복무상 성실의무 위반사안을 공문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